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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박스/일하는 이야기

해고 및 권고사직 시 회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

by aonuri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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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꽤 퇴사자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들이 자진퇴사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교묘하게 일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해서 퇴사로 몰아간다. 업무에서 배제한다거나, 원치 않는 부서 이동을 시킨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약한 수준이지만 회사 생활에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차라리 해고나 권고사직을 시켰으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텐데^^;
그런데 직원을 권고사직시켰을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꽤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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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장님이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더 이상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2.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금
 
3. 고용안정지원금: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
 
(우리 회사는 1, 2는 해당 없는 것 같고 3은 잘 모르겠다.)
 
또 이런 글도 나온다.
 
1. 불리한 여론 형성 가능성
2. 정부 주관 지원 제도 참여 불가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4.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
 
'외국인 채용 이후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하는 경우 3년 동안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건 우리 회사에는 좀 치명적인 것 같기도? 종종 외국인을 채용하니까. 6개월도 안 되었을 거다.
 
'불리한 여론 형성'은 불가피하겠지.
어떻게 좋게 좋게 퇴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즐겁고 무난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이 일할 만큼 일하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일까.
 
이쯤 되니 왠지 내가 부적응자같이 느껴져서 자괴감이 드는데, 내가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참고 자료
 
<권고사직 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 세무법인혜움 블로그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을 시킬 때는 분명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www.heumtax.com

https://www.a-ha.io/questions/46bd2af058a6fe3cb55fc4cee95c86db

 

직원을 해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4대보험 에 가입해주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 직원을해고 해야할 사정이 있는데요.이렇게 직원을 해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를

www.a-ha.io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305454--%EC%9D%BC%EC%9E%90%EB%A6%AC-%EC%95%88%EC%A0%95%EC%9E%90%EA%B8%88-%EC%95%8C%EC%95%84%EB%B3%B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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