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방법 1. 고용센터 방문하기
먼저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 측의 사유로 인해 해고나 권고사직,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퇴직 사유>*증빙 자료 필요*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도산, 폐업, 인원감축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으로 근무 불가(회사에서 휴직/직무 전환 거부)
-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 계약 만료
등인데 자세한 조건 사항은 따로 알아보세요~! 넘 복잡하네요ㅠㅠ
저는 이번에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됐어요.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면 사유가 나옵니다.)
우선은 해당 고용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서울특별시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는 서울북부고용센터가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로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 가니, <구직급여-처음오신 분>이라고 표지가 있어서 그리로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이직확인서가 아직 안 보내진 상황이었는데, 퇴사가 확정되고 나서 바로 방문했어요. 이직확인서는 실업인정기한까지 받으면 돼요. 재방문하는 날짜가 2주 뒤였는데, 그 때까지 보내지면 되더라구요:)
회사에 연락을 종종 해서... 어떻게든 이직확인서가 전송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가 보내졌는지 아닌지는 근로복지공단 정보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total.kcomwel.or.kr/guide/guide02.do?MENU_ID=1001
아무튼 첫번째 방문에서는 해당 거주지(00구의 00동) 창구로 가면 담당자분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십니다. 드리고 나면 뭔가 조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도 물어보셔서 대답하고요.
그러고 나면 서류를 한 장 작성해서 제출하고, 2주 뒤에 오라는 안내를 받고 그날은 끝이었습니다. 초간단!!!
그런데 나중에 문자가 와서 인터넷으로 인정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처했더라구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