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4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한 의문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0. 8. 27. 실업급여 수급3. 2차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일 당일까지 구직활동한 자료를 올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미리 저장해뒀다가 오전중에 전송해야 하니,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 자정이 되자마자 미리 저장해 두는 편이에요. STEP1~2는 1차 실업급여 신청 시에 체크했던 것과 같은, 인적사항과 근로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사항이구요. STEP3이 1차와는 다른 점이었네요.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 코로나 때문에, 전 회차 4주 1회로 변경됐다고.. 저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만약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했다면 따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직활동일자는 붉은 글씨로 표시된 기간으로 체크하고, 지원한 사업체명, 인사담당자(이름과 부서를 모를 경우 저렇게만 입력해도 됩니다) 사업장.. 2020. 7. 14. 실업급여 수급하기 2. 1차 실업인정 신청 고용센터에 다녀오고 나서 2주 뒤에 할 것. 실업인정 신청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가 당일 며칠 전에 날아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을 알아봤어요. (무사히 신청 완료했고, 다음날 8일치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퇴사 처리 및 이직확인서 전송 완료,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상태였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uUprecogIntnetReqstCk.do 페이지 전환 www.ei.go.kr 6월 1일 이후였기 때문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했어요. (별도 증빙 필요 없다고 함) 인터넷 인정 신청 메뉴에 .. 2020. 6. 19.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방법 1. 고용센터 방문하기 먼저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 측의 사유로 인해 해고나 권고사직,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증빙 자료 필요*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도산, 폐업, 인원감축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으로 근무 불가(회사에서 휴직/직무 전환 거부) -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 계약 만료 등인데 자세한 조건 사항은 따로 알아보세요~! 넘 복잡하네요ㅠㅠ 저는 이번에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됐어요.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면 사유가 나옵니다.) 우선은 해당 고용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2020.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