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소득공제1 [연말정산] 소득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검색) 직장인이라면 연에 한 번씩은 하게 되는 연말정산. 더 뱉어낼지 아니면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은근히 중요한 한 해의 이벤트일 것이다. 대전제는, 소득의 25% 이상 지출한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연간 750만원을 초과해서 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출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그냥 소비를 줄이는 게 절약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알뜰하게 챙기면 좋겠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문화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문화비 소득공제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소득자의 티켓 관람 및 도서 구입한 비용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 2022.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