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2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한 의문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0. 8. 27.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방법 1. 고용센터 방문하기 먼저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 측의 사유로 인해 해고나 권고사직,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증빙 자료 필요*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도산, 폐업, 인원감축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으로 근무 불가(회사에서 휴직/직무 전환 거부) -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 계약 만료 등인데 자세한 조건 사항은 따로 알아보세요~! 넘 복잡하네요ㅠㅠ 저는 이번에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됐어요.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면 사유가 나옵니다.) 우선은 해당 고용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2020.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