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세이 박스/일하는 이야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검색)

by aonuri 2022. 12. 2.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연에 한 번씩은 하게 되는 연말정산.
더 뱉어낼지 아니면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은근히 중요한 한 해의 이벤트일 것이다.

대전제는, 소득의 25% 이상 지출한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연간 750만원을 초과해서 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출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그냥 소비를 줄이는 게 절약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알뜰하게 챙기면 좋겠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문화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문화비 소득공제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소득자의 티켓 관람 및 도서 구입한 비용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

"추가 공제"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됐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한도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40%) (한도 각 100만원)
도서·티켓 사용분(30%) (한도 100만원)

참고로, 책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공연, 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공제 대상이 된다!


웹소설/웹툰을 즐겨 보는 사람이라면 반가운 사실 하나!
리디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된다! (카카오는 안 되는 듯...)
캐시 충전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점 주의하기:)

내가 자주 쓰는 예스24도 가능!
단 책/전자책/중고책만 가능하고 기프트, 음반, dvd, 대여는 안 된다.


문화소득공제 대상사업자 검색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이제 연말까지 한 달 남았는데 나에게 주는 연말 선물로 책을 선물해볼까 싶다!
미뤄뒀던 웹소설도 마저 정주행해야지.ㅎㅎ


그러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으면 더 좋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