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에 대한 재미있는 뉴스를 봤다.
'키라키라 네임'에 대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름에 한자를 쓰는데 그동안 호적에는 요미가나(읽는 법) 표시를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래서 3년 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데 계좌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많지 지연되기도 했었다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데 쓰는 이름과 읽는 이름이 다른 것도 지장이 있었는가 보다.
(일본 행정의 아날로그는 이제 유명하다)
법무대신 자문 기관은 2월 2일, 호적 이름에 요미가나를 다는 법을 개정하는 요강안을 정리했다. 거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인정될 수 있는 예>
騎士(기사) → ナイト(knight)
OK :한자와 외국어의 의미 관련지을 수 있음
星 → ひかる
'별-> 빛나다' 처럼, 한자의 의미에서 연상될 수 있는 요미가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예>
太郎(타로) → マイケル(마이클)
NG:한자와 관련성이 없음
高(높음) → ひくし(낮음)
NG:한자와 의미가 반대
太郎(타로) → じろう(지로)
NG:한자와 읽는 법 어느 쪽이 잘못인지 알기 어려움
光宙* → ピカチュウ(피카츄)
NG:사람 이름으로 위화감이 느껴지는 캐릭터 이름
이외에도 반사회적이거나 차별적인 요미가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源頼朝'(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朝'를 '토모'라고 있는 것은 본래의 읽는 방식은 아니지만 관례로 인명으로 정착한 '나노리훈'(名乗り訓)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요강안에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미가나를 규제하는 한편, 일본의 명명문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행정 수속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호적에 요미가나를 기재하는 것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요미가나 규칙이 논의되었다.
중간 시안 발표회 후에 진행된 앙케이트에서는 요미가나에 일정 규제를 두는 방안이 폭넓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4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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