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보니 따져볼 일이 거의 없는데 일본에서는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가격이 다른데?' 할 때가 있다.
계산해보면 소비세였고...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내가 일본에 살던 시기에는 소비세가 8%였다.
그 뒤로 소비세를 10%로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으로나 들었었다. 일본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뉴스도 들었었고.
그런데 이번에 다녀와서 영수증을 정리했는데 소비세 표시가 너무 복잡하다!
일본 영수증을 다시 보다가 발견한 것 두 가지.
1. 같은 가게에서 구매한 상품이어도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있고 미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물건이 있다.
소비세는 가게마다 다른 게 아니고 품목마다 다른 거였다.
2. 품목마다 소비세가 다르다!
8%가 있고 10%가 있다.
식품은 경감세율이 적용된 8%인데, 모든 식품이 8%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내가 받은 영수증을 보면
공항 기프트샵
TAX EXCLUSIVE와 TAX INCLUSIVE 두 가지로 나뉘어져 표시되었다.
일본어로 따지자면 각각 세금 별도(税抜き・外税)와 세금 포함(税込み・内税)일 것이다.
이 가게에서 1,050엔, 950엔, 324엔 제품을 하나씩 구매했는데 1,050엔 제품은 TAX EXCLUSIVE OBJECT (세금 별도 가격인 제품)이고 나머지 950엔과 324엔짜리 제품은 TAX INCLUSIVE OBJECT (세금 포함 가격인 제품)이었다.
따라서 1,050엔에 대해서만 8%인 84엔의 소비세가 붙었다.
1,050 + 324 + 950 + 84 = 2,408 (엔)
구매한 제품은 선물용 과자라서 8%로 적용된 듯하다.
로프트
여기서는 작은 술잔 하나, 과자, 녹차, 봉투를 샀다.
전부 소비세 미포함 가격이었는데 경감세액 8%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당구장 표시(※)가 있어서 알아보기 쉽다.
8% 대상인 품목은 녹차와 과자, 합계 890엔이고 술잔과 봉투 200엔에는 10%가 적용된다.
890엔의 8% = 71엔, 200엔의 10%가 19엔으로 적용됐다.
(890*0.08=71.2인데 소숫점 아래는 내림으로 적용되었다. 200엔의 10%가 왜 20엔이 아니라 19엔인지는 잘 모르겠다;)
로손
먹을 것들에 봉투 하나만 샀다.
로손 영수증에는 경감세율이 적용된다는 표시가 '※'가 아니라 '경(軽)'로 표시되었다.
다만 로손에서 이번에 내가 구매한 제품들은 모두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표시되어있어서 소비세를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돈키호테
여기서는 경감세율 적용상품에는 * 표시를 해두었다.
정말 제각각으로 표시하는 매장들.
화장품과 패션 잡화는 당연히 소비세 10% 적용 대상이고, 음식은 8%가 적용되었다.
단 모든 음식이 경감세율 대상은 아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외식, 케이터링은 경감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다.
또한 주류도 경감세율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매한 맥주에는 경감세율 표시가 없었다.)
그렇다면 무알콜 맥주는?
무알콜 맥주는 8% 경감세율 대상이고, (누가 그랬던가 무알콜 맥주는 보리맛 나는 음료라고)
같은 도시락이라고 하더라도 매장 내 식사하는 경우에는 10%, 테이크아웃 하면 8%가 적용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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