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박스/일하는 이야기10 회사원 에세이: 아쉬움으로 시작하는 새해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1. 8. [연말정산] 소득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검색) 직장인이라면 연에 한 번씩은 하게 되는 연말정산. 더 뱉어낼지 아니면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은근히 중요한 한 해의 이벤트일 것이다. 대전제는, 소득의 25% 이상 지출한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연간 750만원을 초과해서 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출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그냥 소비를 줄이는 게 절약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알뜰하게 챙기면 좋겠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문화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문화비 소득공제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소득자의 티켓 관람 및 도서 구입한 비용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 2022. 12.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하는 법 입사한 지 1년이 지나서 여름 휴가를 앞두고 문득 든 생각. "내 연차 며칠 남았지?" 연차 산정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1년 이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삼는데 이제 막 만 1년이 지났지만 작년 중간에 입사한 터라 온전히 1년을 다 채우지는 못한, 그런 애매한 2년차가 제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하기는 했지만요.^^ 우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었어요. 다만 작년 5월에 입사한 경우, 작년초부터 작년말까지 만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1년치 15개 다 생기지는 않고, 근무일수를 365로 나눠서 근무한 일수만큼 부여.. 2022. 7. 2. [직장인 잡담] CS 업무의 난제(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9. 24. 이전 1 2 3 다음